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정보와 신고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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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정보와 신고포상금

 

나도 모르게 혹은 무의식적으로 쓰레기를 바닥에 버린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대부분 주머니에 넣는 편인데요. 쓰레기를 무단투기 한건 누가 치울까요? 바로 공무원들이 치우죠. 내가 내는 세금으로 쓰레기치우는 공무원이 고용이 되고 있는데요. 내돈 주고 치우는 꼴이 됩니다. 내가 먹고 쓸때는 좋은데 왜 치우는건 불편한 걸까요? 잠시만 생각해 보면 땅에 버리거나 투기 하는일이 없을텐데 말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쓰레기라고 다같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재활용 쓰레기가 있고, 음식물쓰레기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꼭 분리수거를 하셔야 합니다. 분리수거 하는 방법이나 요령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듯 합니다만, 모르시는 분들은 포털 검색 하시면 다 나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쓰레기 투기 자체는 본인의 양심에 걸린 일 입니다. 정당하게 돈을 주고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지정된 위치에 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이런것들을 무시한 채 본인 편하자고 혹은 돈 아끼자고 무단투기를 한다면 피해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악취에.. 미관상 좋지도 않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쉽게 잡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인적이 드문곳에 버리거나 사람이 잘 행동하지 않는 야간에 행동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포상금도 있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별 과태료 부터 알아볼까요?

쓰레기 무단투기 유형  과태료 금액(원)
1.  담배꽁초, 휴지 투기  5만
2. 비닐봉지 등을 이용한 쓰레기 투기(종량제미사용)  20만
3. 행락지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 투기  20만
4. 차량 등으로 버리는 경우  50만
5.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폐기물 투기  100만

 

포상금 금액(단위 : 원)

1. 5천

2. 10만

3. 5만

4. 20만

5. 30만

 

 

 

 

소각에 따른 과태료

 소각유형 과태료(원) 
 가정 내 생활폐기물 소각  50만
 사업장 생활폐기물 소각  100만
 사업장 내 사업장폐기물 소각  500만

 

불법소각 신고시 포상금액은 10만 입니다.

 

신고방법은 환경신문고 128번 이며, 과태료나 신고포상금은 각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각 지자체 구청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무단투기와 무단소각은 법적으로 불법 행위 입니다. 보통 몰랐다는 이유가 가장 많은데요. 이거 안통합니다. 쓰레기 봉투 종량제 사용을 한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처음엔 잘 시행이 되지 않아서 반발도 많고 말도 많았지만 지금은 생활에 자리잡혀서 누구나 다 하고 있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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