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 계산법,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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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타인으로 부터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의 일종인데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아무런 조건없이 물려주는 것에 해당한답니다. 알고보니 간단하죠? 여기서 상속세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을텐데요. 증여와 상속의 차이는 생전에 하느냐 사후에 하느냐의 차이 입니다. 증여는 부모가 살아 있을때 자식에게 돈을 물려 주는 것이고, 상속은 돌아가신 후 자식에게 이전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오늘은 증여세의 면제 한도와 계산법, 그리고 증여세 절세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으면  6억원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원. 단,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으로 부터 증여받으면 3천만원

기타 친족으로 부터 증여받으면 500만원의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 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기간 내에 산출되는 세엑에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서면신과와 전자신고 두가지 다 가능하며, 2010월 1월1일 부터 전자신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납부를 하면 세무서에 갈 필요없이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며, 단순한 오류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검증합니다. 미신고 혹은 신고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을 시 10% ~ 40% 가산세가 부과되니 증여세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기한내에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1일 0.03%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Tip.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납부할 증여 세금의 10%를 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위 그림은 증여세 계산법으로

과세표준은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이 증여세 세액 입니다.

 

세율은 아래의 증여세율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또는 국세청 홈택스 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상단의 모의 계산 메뉴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증여세 자동계산하기를 클릭하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메뉴와 증여세 자동계산 메뉴가 있으니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를 증여 하는 경우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며

1억~5억 이하는 20%의 증여세 세율과 누진공제액 천만원

5억~10억 이하는 30%의 증여세 세율과  누진공제액 6천만원 

10억~30억 이하는 40%의 증여세 세율과 누진공제액 1억6천

30억 초과시 50% 증여세율과 4억6천의 누진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절세방법

 

타인으로 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 누구나 내야하는 것이 바로 증여세 입니다. 하지만 증여세를 면제 또는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떨 때 증여세를 면제 또는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5년간 1억원 한도) 단,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 양도 불가

- 장애인에게는 5억언 까지 증여세 면제

- 장애인 에게는 연간 4천만원 까지 보험금 비과세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60세이상의 부모 등이 18세 이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따릅니다.

 

가업조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기업의 주식(30억 한도)을 자녀 1인이 증여 받은 경우 가업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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