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다들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 정산' 어떻게 하면 환급을 많이 받을 지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간단하고 사소한 것에서 부터 준비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상쾌한숲 에서는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법 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준비하시어 되도록 많은 환급을 받도록 해 보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기간 : 1월15일 부터~
1. 교통카드 실명 등록
대중교통 혹은 택시 를 이용하면서 사용하는 선불식 교통카드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티머니,캐시비,팝카드 등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실명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실명을 등록한 날부터 공제혜택이 적용되니 최대한 빨리 등록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녀가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본인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들어가서 미성년자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안경, 콘택트렌즈 영수증을 챙겨놓자
의료비 중에서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의 장애인 물품의 구입 또는 임대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공제 비용 1인당 연 50만원 한) 중에서 일부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될 수가 있으므로 이렇게 사용한 비용이 있다면 영수증을 꼭 챙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자녀의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용,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중의 일부 와 종교단체 혹은 지정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금액도 포함이 되므로 영수증을 챙겨놓는 것은 중요한 일 입니다.
3. 연말정산 미리 확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능을 사용하시면 나의 환급금이 얼마 인지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올해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내역을 토대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어느정도의 금액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항목별로 한도액 및 절세 팁, 유의사항 등을 제공하고 있어서 각자 절세계획을 세우는 데에 유용합니다.
4. 절세상품 가입
퇴직연금,연금저축 등 연금계좌가 있는 상품에 가입을 해 두면 납입액의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 한도 내 에서 12% 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 급여가 5천5백만 종합소득세가 4천만원 이상인 사람은 15% 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가입했다고 다 가능한건 아닙니다. 중도해지를 하거나 중간에 인출을 했을 경우는 15%나 되는 기타 소득세를 물어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작년의 총 급여가 5천만원 이하라면 연간 600만원까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면 이 금액의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내에 중도해지를 하면 납입 누적액 중 6%가 해지 가산세로 추징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하면 연 240만원 이하 납입액에 소득공제율 40%가 적용이 됩니다. 단, 올해 신규 가입자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은행 등 금융권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고 혜택만 본 뒤에 중도해지를 하면 납입액의 6%가 해지 가산세로 추징될 수 있으니 이렇게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 '본인명의' 체크카드 사용하기
신용카드 공제액은 카드를 사용한 총 금액의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지만 소득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이면 신용카드 사용이 750만원에 도달할때 까지 사용했다가 , 이 금액을 채우면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서 신용카드 공제율의 두배나 되는 30%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 인 3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도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으로 각각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6. 각종 기타 사항 팁
- 월세 금액 및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사람은 명세서를 잘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결혼과 출산으로 가족사항이 변동이 있다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시다.
- 2015년 부터 도입된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전송을 해 봅시다.
- 맞벌이 배우자의 연간 총 급여 금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시부모, 장인,장모와 같이 살지 않더라도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납세자연맹에서 분석한 '가장 놓치지 쉬운 공제 항목' 으로는 중증환자의 장애인 공제 입니다. 이는 갑상선 과 각종 암 질환을 치료받았거나 치료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이 되지만 이런 사실을 몰라 신청을 안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꼭 확인하시어 공제를 받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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