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비용 및 기간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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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비용 및 기간 예약


자동차는 빠른 속도로 도로를 달리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정해진 기간에 따라 자동차 검사 를 받도록 실시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검사는 일정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따라 검사를 해야하고, 검사비용과 함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검사비용 및 기간, 예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데요. 교통안전 공단에서는 자동차검사와 함께 자격시험, 자동차, 철고 항공의 안전과 피해지원을 보장합니다.


교통안전공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자동차 검사 외에도 자동차검사 예약과 조회 그리고 기간, 자동차검사소 찾기와 수수료, 과태료 등을 알수 있도록 잘 꾸며져 있습니다.


우선은 자동차 검사비용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자동차검사 수수료 라고 나와있는데요. 비용이나 수수료나 같은말이라 생각하세요 ^^

자동차검사 수수료 에는 자동차검사 , 튜닝, 기타검사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차종에 따라서 경형과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뉩니다. 위 표를 보시면 정기검사와 튜닝검사 등으로 나뉘며, 여러가지 성능검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검사는 정기검사에 속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수료를 감면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동차검사 예약 및 결제를 하면1,200원을 할인받을 수 있고, 사회절약자 에게는 수수료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관할 검사소에 전화를 해서 예약도 가능합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혜택 대장사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교통사고 피해가족 등이 있으며, 각 감면률 50%~ 100% 까지 다양합니다.  

또한 장애인은 장애등급에 따라서 감면률이 차등 적용 되는데요. 장애등급 1~3등급은 30%, 4~6등급은 30%의 감면률 입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나라에서 지정한 날에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그 시기를 놓칠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검사를 받아야 할 시기를 놓치면 30일 이내에는 2만원의 과태료가,

그 이후에는 3일 초과할때마다 1만원씩 추가가됩니다. ㄷㄷ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를 당하니 정해진 날짜에는 꼭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시간

자동차 검사 시간은 평일오전 9시부터 저녁6시 까지이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입니다. 또한 토요일은 오전9시 ~ 오후1시 까지가 자동차 검사 시간 입니다.



본인이 사정이 생겨서 기간안에 검사를 받으러 가지 못할 경우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전시나 사변 또는 자동차 도난, 사고가 발생했거나, 폐차를 하는 경우에 기간연장이 가능한데요.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종합검사결과표 또는 종합진단서, 폐차시에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들고 가시면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보통 2년으로 사업용은 1년에 한번씩 신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경,소형 및 승합 화물자동차는 1년 입니다.




  자동차 검사 기준


자동차 검사는 특히 미등이나 후미등, 배출가스 및 경적음 등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부터 검사를 합니다. 여기에는 허용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허용기준에 부적합 할 시에는 정비소에서 정비를 마친 후 다시 검사를 받으러 가야합니다.




아래는 자동차 검사 항목 입니다. 자동차 미끄럼량, 배출가스, 제동력 및 소음, 경적음, 가스누출, 속도게 오차 정도, 전조등의 밝기 및 위치와 연료 누출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도로에서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점검과 검사를 받아야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검사비용 및 기간, 예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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