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지방법 간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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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지방법 간단해요


직장인 혹은 지역가입자 분들은 매달 부담스러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60세가 되어서야 받을 수 있는데요. 노후에 안정된 수익을 받고자 국민연금 납부를 하고 있는건데 지금 당장의 생활이 힘든 사람들은 국민연금 중도해지 방법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해지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대비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노인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 입니다.

미국이나 프랑스 심지어 일본 보다도 노인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노후대비 목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국민연금 중도해지 방법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과 동일한 말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방법



국민연금반납신청 방법은 60세 도달 또는 사망, 해외 이주 등 국민연금을 앞으로 더 가입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거나 수급요건을 못채웠을 때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에 이자를 더해서 일시적으로 반납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수급요건이 있죠.

첫째,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

둘째, 가입자 또는 그사람이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을때

셋째, 국적상실 또는 해외이주


나머지 사항들은 그림을 잘 읽어보세요!



국민연금 이자 인데요. 이것은 반환일시금 이자 입니다. 2015년 4월16일 전에 납부한 국민연금은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 1.1%의 이자율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날부터 5년안에 받아야 합니다.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되어서 국민염금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반환금 수령장소는 국민연금공단지사 어디서나 다 받을 수 있으며, 찾아가서 청구하거나, 인터넷 국민연금광리공단 홈페이지의 '연금서비스신청 및 조회 >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 신청'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반환일시금 신청 서류가 필요한데요.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예금통장사본(본인명의), 도장 등이 필요하며, 사망에 의한 청구,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의 이유로 인한 반납신청 시 각각 구비서류를 챙겨 가셔야 합니다.

단, 해당 서류 중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이것이 공문서 인지 영사관의 영사 확인이 필요하며, 사문서에 대해서는 공증기관을 거쳐서 공증을 한 후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변역,공증, 영사확인을 거쳐서 정당한 문서인지 확인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까지 국민연금 해지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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